전 프로야구 투수 임창용, 사기 혐의 벌금형 약식기소

박소영 2021. 6. 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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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 투수 임창용(45)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약식기소됐다.

선수시절 임창용.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임창용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임창용은 지난해 7월께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임창용은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뒤 일본, 미국 야구를 거쳐 지난 2019년 24년간의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종합소득세 3억원을 미납해 지난해 12월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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