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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안고 40km 음주운전 40대…2심서 더 무거운 징역형의 집유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2021-06-13 11:57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40㎞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검찰의 항소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9시 52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고 강원 춘천 집 근처에서 화천의 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당시 A씨는 생후 6개월인 아들까지 안고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5시10분쯤 아내의 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항소, A씨는 이달 열린 2심 판결선고를 통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아기를 안고 40㎞나 되는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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