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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상습 음란행위…징역 6월

이상호 선임기자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동웅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아파트 단지 공터에서 30대 여성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했다. 한 시간 뒤에는 인근 다른 아파트로 자리를 옮겨 놀이터에서 20대 여성을 보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과 2017년 공연음란죄로 각각 징역 5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8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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