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악플러 고소→일부 벌금형 "합의·선처 없다"

이영민 기자 2021. 6. 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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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악플러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OSEN에 따르면 성시경이 지난 1월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가해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 결과 모든 피의자들이 유죄를 인정 받았다.

일부 피의자들은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적인 비방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의자들은 성시경에 대한 허위 사실과 외모 비하 등 내용이 담긴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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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 /사진제공=CJENM


가수 성시경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악플러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OSEN에 따르면 성시경이 지난 1월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가해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 결과 모든 피의자들이 유죄를 인정 받았다.

일부 피의자들은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적인 비방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의자 이외에 일부 피의자들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성시경 측에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성시경은 처음에 밝힌 것 처럼 합의가 없다는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해 처벌을 이끌어냈다.

고소 당시 성시경의 법률대리인은 "자신 보다 팬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상처를 받아서 고소에 나섰다"며 "팬 뿐만 아니라 가족 등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성시경에 대한 허위 사실과 외모 비하 등 내용이 담긴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했다. 성시경 팬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찾아가 사이버 불링(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을 하기도 했다.

성시경 측은 온라인에 '성시경이 방송 녹화에 상습 지각을 한다'는 루머를 퍼트린 이들에 대한 고소도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성시경은 지난달 새 정규 8집 'ㅅ(시옷)'을 발매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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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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