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입' 비투비 정일훈,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대마초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간 정일훈은 불구속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또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일훈이 다른 공범 1명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가장 많은 횟수의 범행을 했다"며 "두 사람의 대마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12월 마약 혐의가 드러난 뒤 그룹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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