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강현수 기자 2021. 6. 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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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만원에 달하는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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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인스타그랩 캡쳐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만원에 달하는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정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비투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씨는 마약 혐의가 알려진 작년 12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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