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에 징역 7년 구형

엄윤주 2021. 6. 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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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에게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목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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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에게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목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흔히 주먹질이나 칼을 드는 방식으로 성폭행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너무 어려 성폭행을 인지조차 못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목사도 최후 진술에서 더 엄격하게 살아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도덕적으로 부족했다며 매일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강제였다는 상대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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