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 길들이기 성폭력 혐의 목사 징역 7년 구형
송고시간2021-06-09 16:43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흔히 주먹질이나 칼을 드는 그런 방식으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루밍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호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김 목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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