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임신도 축복"..강승화 아나운서, 부적절 발언→시청자 비난 쇄도 [종합]

최하나 기자 2021. 6.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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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화 KBS 아나운서가 딩크(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 부부의 임신 사연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급기야 방송 이후 KBS 시청자권익센터 홈페이지에는 "원치않는 임신을 한 여자에게 축복이라는 말을 한 아나운서"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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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강승화 아나운서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강승화 KBS 아나운서가 딩크(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 부부의 임신 사연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오전 방송된 KBS2 교양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이인철의 모의 법정' 코너에서는 10년 차 딩크 부부 사연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사연에서는 남편과 합의 하에 딩크로 살아왔던 아내가 갑자기 임신을 했고, 알고 보니 남편이 10년 동안 정관 수술을 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아내는 사기 결혼을 주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강승화 아나운서는 사연이 담긴 VCR을 본 뒤 "축하할 일이지 이게 이혼까지 갈 일인가"라고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인철 변호사는 "남편이 두 가지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관수술을 했다고 아내에게 거짓말 한 것과 정관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세심하게 조심하지 않고 임신을 시켰다는 건 임신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강승화 아나운서는 "요즘 아이 못 가져서 힘든 분들이 많은데 축복인 상황을 가지고 이혼을 하니마니 사기니 하는 건 저는 불편하다"고 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부부 간에는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가 깨지지 않았나. 민법상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아내가 만약 이혼 소송을 하면 이혼도 가능하고 이론상 위자료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위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이혼 가능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었다.

이어 이인철 변호사는 남편이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아내에게 사과해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강승화 아나운서는 "아이는 축복이니까. 아이로 인해서 사람이 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생긴 아이라면 잘 키우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는 멘트로 마무리를 지었다.

해당 사연에 대한 강승화 아나운서의 발언을 두고 시청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사연 속 아내에 대해 "요즘 아이 못 가져서 힘든 분들이 많은데 축복인 상황을 가지고 이혼을 하니마니 사기니 하는 건 저는 불편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배려가 없고 공강 능력이 결여된 발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급기야 방송 이후 KBS 시청자권익센터 홈페이지에는 "원치않는 임신을 한 여자에게 축복이라는 말을 한 아나운서"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강승화 아나운서의 발언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과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 상황임에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일삼는것은 공영방송사인 KBS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된 비출산에 거짓말로 아내를 속여 임신하게 만든것은 범죄입니다. 이에 문제가 없다고 말 하는 사람을 방송에서 더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공식사과하고 하차하세요"라고 적었다. 현재 해당 청원에 1658명이 동의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강승화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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