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24시] 합천군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

김도형 영남본부 기자 2021. 6. 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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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 '쌍책멜론' 첫 출하
합천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시사저널=김도형 영남본부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는 6월 1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합천군

경남 합천군의회는 1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의회는 11일간의 일정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최정옥 의원 대표발의)' 등 10건의 안건심사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 의원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앞서 더 많은 여론 수렴과 숙의를 거친 후에 가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합천군의 입장과 황강 직강공사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등 6건을 질문했다. 신경자 의원은 LNG 발전단지 반대투쟁위원회와의 협의 방안 등 3건을 질문했다.

이에 문준희 군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 외에도 17개 읍면 방문 홍보를 추진하고,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공청회 개최·ARS설문조사 등을 거쳤다. 다시 숙의 절차를 이행하고 그간의 과정을 반복한다면 3~4년 내 공단설립이 불가하게 돼 공단설립을 희망하는 군민들께 커다란 실망을 드리게 될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황강 직강공사는 사업 방향을 일부 변경하고, 국내 1군 업체가 황강을 일부 첩수로화해 신도시 건설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안 사항이 산재돼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군수는 LNG 반대 투쟁위원회와의 협의 방안에 대한 답변에서 "향후 군과 남부발전·찬반 마을 주민대표·관련 전문가·갈등관리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소통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대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6월 중 남부발전 현장사무실이 개소되면 마을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해 주민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 대화하면서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반대 투쟁위원회와 열린 마음의 자세로 주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사업추진에 대한 합의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보훈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번 제255회 정례회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군 예산의 집행실적과 재정운영 성과를 분석하는 회기인 만큼 합천군 살림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 합천군, 합천 '쌍책멜론' 첫 출하

합천군은 지난달 31일 합천쌍책우체국 집하장에서 문준희 군수와 곽규철 쌍책멜론작목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쌍책멜론' 첫 출하식을 가졌다.

1일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군 쌍책면 22농가는 약 7.2ha(시설하우스 115동) 면적에서 쌍책멜론을 재배하고 있다. 가격은 8kg 한 상자에 3만~3만3000원 선이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량 개별 주문을 받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쌍책멜론은 황강변의 사질토에서 자라 특유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향긋하고 달콤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면서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경 정식을 시작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출하되는 소피아그린 품종이다. 재배기술이 까다로워 타 지역에서는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고소득 작물로 작목반원들의 자긍심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 합천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합천군은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했다. 

1일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군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군민들은 각 마을에 배부된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합천군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이용한 전자열람도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토지관리 담당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합천군은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7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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