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 알바비 최저임금보다 적게준다고?"

CBS 시사포커스경남 2021. 5. 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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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알쏭달쏭 노무상식 - 김승환 노무사
휴일, 연장근로수당, 철야수당 계산법
수습기간 이유로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주차, 주유, 음식배달 알바도 수습기간?
집기파손했으니 떼고 퇴직금 주겠다?
한푼이라도 더..퇴직금 계산기 활용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승환 노무사 (바른길노무사 대표노무사)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김효영>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러 가는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느냐? 그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은 임금 문제입니다. 주로 중소 영세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분쟁. 노무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바른길노무사 대표죠. 김승환 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오늘은 직장에서 내가 제대로 돈을 받고 있나? 하는 이야깁니다.

◆김승환> 네. 저희 노무사들도 임금계산은 참 알쏭달쏭할 때가 많습니다. 기자님.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요.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 내 시급의 몇 %를 더 가산해주면 되겠습니까?

◇김효영> 정확히 몇 %인지는 모릅니다.

◆김승환> 이 질문을 여쭤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150%라고 답합니다.

◇김효영> 50%를 더해준다?

◆김승환> 맞습니다. 휴일에 나와서 일했기 때문에 50%만 더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은 연장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8시간, 40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휴일에 나와서 일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는데 노동자 기준에서 봤을 때는 40시간을 이미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휴일근로 50%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도 50% 중복해서 받아야 하니까 200%가 아니냐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이 문제 사실 핵심은 기존까지는 노동부가 사실상 1주일을 5일로 해석을 했습니다.

◇김효영> 그래요?

◆김승환> 네. 연장근로 50%가산이 적용되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고 그 외에 휴일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적용이 안 된다. 즉 노동부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해석했었습니다. 알다시피 1주일은 7일입니다. 그러면 7일 동안에 연장근로를 전부 다 봐야지 1주일이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해괴한 논리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남시의 환경미화 노동자분들이 휴일에 나와서 일했을 때 150%만 지급했던 성남시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김효영> 50%를 더 달라?

◆김승환> 네. 그래서 이 소송이 1, 2심에서는 다 중복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나왔고요. 대법원 심리 도중에 다만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니까 법이 근로기준법이 2018년 2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아는 1주일은 7일이다.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법에 명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1주 50시간도 명확하게 규정이 된 것이고, 그러면서 휴일에 나와서 일했을 때는 8시간까지는 150%,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200%라고 이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김효영> 쉬는 날 8시간 일을 하면 50%를 기존대로 받고,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은 100%, 그러니까 2배로 받는, 그게 확정이 되어서 더 이상 논란거리는 없겠군요.

◆김승환> 네. 이제야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효영> 하지만 이것도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안되죠?

◆김승환> 아쉽지만 5인 이상이어야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길노무사 제공
◇김효영> 또 다른 질문.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어요.

◆김승환>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노동자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수습기간이니까 최저임금을 까고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효영> 보통 얼마나 깝니까?

◆김승환> 3개월 동안 10%까서 90%만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게 최저임금에 감액을 할 수 있는 것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기간동안에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면 대부분이 단순 업무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일률적으로 3개월 설정해서 최저임금 가격 적용하는 것은 사실 사례를 악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또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도 10% 감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습기간 동안에 임금을 감액해서 준다. 이것은 수습은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김효영>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 적게 줘도 된다는 취지가 되는데 단순노무는 그것도 아니다.

◆김승환> 맞습니다. 기능숙련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노무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감액할 수 없다는 부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김효영> 단순노무란 어떤 걸까요?

◆김승환> 대표적으로 주차관리원, 음식배달원, 주유원이 있거든요.

◇김효영> 또 다른 질문. 요즘도 철야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김승환> 52시간제가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되고 도입이 되면서 많이 줄어든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김효영> 철야를 했을 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요?

◆김승환> 원래 9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 하시는 분이다. 휴게시간 빼면 1일 8시간 근무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철야를 해야 해서 다음 날까지 쭉 근무를 한다 치면, 8시간 초과해서 다음 날 근무 시작하는 9시 전까지는 모두 연장근로로 150% 일단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중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까지는 야간근로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 시간 동안에는 5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김효영> 200% 받는다고 보면 되네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금요일 밤에 야근을 시작을 해서 토요일 아침, 휴일날 아침까지 했습니다. 휴일수당도 더해집니까?

◆김승환> 수당이 붙는 것은 근무를 개시한 날, 즉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금요일로 시작하면 평일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날 근무가 토요일 새벽에 걸쳐있기는 하지만 평일, 금요일에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봐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퇴직금. 퇴직하기 전에 3개월치 월급의 평균 곱하기 근무연수. 맞습니까?

◆김승환> 맞습니다. 다만 3개월 임금 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같은 경우는 1년을 지급단위로 해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3개월 평균하는데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2분의 3. 즉 1년 12달 중에 3달치 정도만큼은 비율적으로 평균임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급받으신 상여금이라든가 연차미사용수당이 1년 안에 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효영> 상여금과 연차휴가미지급수당.

◆김승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금구조자체가 대부분 기본급이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이 붙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기본급, 최저임금 정도만 받고 근무하시는 노동자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럴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대부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즉 기본급보다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김효영> 네.

◆김승환> 오히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노동법에서는 만약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수도 있거든요?

◇김효영> 높은 쪽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김승환> 네. 만약에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모른다고 하시면 인터넷에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라고 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인터넷 사이트 캡처
◇김효영> 아, 퇴직금계산기가 있습니까?

◆김승환> 네. 노동부에 계산양식이 나오니까요.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효영>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승환> 네. 결론부터 말하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에 20만 원, 아니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1만큼은 퇴직금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효영> 네.

◆김승환> 그런데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지 비로서 발생하는 임금이거든요. 근데 퇴직하기 전에 매달 나눠준 것 자체가 무효기도 하고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에 따라서 중간정산이라고 하는 제도가 법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못하게 되어있는데 중간정산해준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김효영> 사업주가 월급명세서에 '퇴직금'이라고 썼지만, 무효가 되는 거군요.

◆김승환> 예. 사업주분들이 노동부에 가셔서 너무 억울하다. 퇴직금이라고 해서 매달 줬고,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문제 없이 있다가 나갈 때 되니까 퇴직금 못 받았다고 청구한다. 억울하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중간 중간에서 정산수당 줘서 퇴직금을 주는 것 자체가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억울하시잖아요.

◇김효영> 사업주께서도 혹시나 퇴직금을 매달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안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김승환> 네. 차라리 퇴직연금으로 납부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 퇴직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회사에서 사용한 집기 같은 걸 파손하거나 했을 때. 퇴직금에서 까고 준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당한 겁니까?

◆김승환> 자주 발생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임금을 우유 쿠폰이랑 식사권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통화로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는 원칙 위반이기도 하고요. 사용자가 질문하신 것처럼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효영>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돌려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김승환> 네. 다만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손해가 얼마가 발생을 했으니 내 임금에서 어떻게 공제하자고 하는 공제동의서를 작성한다면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퇴직할 때 마지막 달 임금이나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제동의서가 작성이 안 되면 무효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끼리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툼이 없도록 명확한 동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는건 언제라도 가능합니까?

◆김승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버립니다. 내가 못 받은 임금이 있거나 잘못 받은 임금이 있다. 이러면 3년 안에는 달라고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함으로서 비로서 생기기 때문에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고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장님이랑 친하니까 사장님이랑 연락도 잘 되고, 사장님이 조금 있다 줄게, 줄게 하다가 3년을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다 되도록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내 권리행사를 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3년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승환> 감사합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바른길노무사 대표노무사 김승환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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