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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9.17% 상승

장수군, 13.10% ↑…주거단지 조성, 태양광 시설 표준지 신설 영향
군산시, 5.33% ↑…제조업 장기 침체 영향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2021-05-28 15:13 송고
전북도청사/뉴스1
전북도청사/뉴스1

전북도는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3만4589필지(전북 전체 필지의 70%)다.

올해 전북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9.17%(지난해 4.47%)로 나타났다.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9.95%보다 낮은 편이다.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35-2번지) LG유플러스 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확인됐다. ㎡당 739만원이었다. 최저지가는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34 임야로 ㎡당 230원으로 결정됐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13.10%)이다. 주거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시설 표준지 신설과 표준지변동률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상승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5.33%)다. 전반적인 제조업계 침체 장기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지역 전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효천지구·에코시티 개발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 삼봉도시개발 사업, 용진 청사주변개발, 태양광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변동률(8.69%) 반영도 큰 상승 요인으로 제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 열람이나 토지 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 소재지 해당 시·군 토지관리 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해당 시·군에서 결정지가 적정여부 등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걸친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7월30일에 조정 공시된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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