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이 날 감시" 돌멩이 테러범 항소 취하..징역 8개월 확정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5. 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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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아 수천만 원대 피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A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까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돌을 던지거나 새총을 이용해 돌을 쏘는 방법으로 2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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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 뉴시스
방송인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아 수천만 원대 피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3)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이로써 A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여 동안의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A 씨는 앞으로 약 3개월 뒤 출소한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까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돌을 던지거나 새총을 이용해 돌을 쏘는 방법으로 2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을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장동민에게 “범죄자”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에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 시도를 통해 감시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장동민과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경찰은 A 씨가 과도한 피해망상에 빠져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6일 A 씨 측은 양형이 무겁다며 곧장 항소장을 냈지만, 2주일 만에 항소를 취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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