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이 날 감시" 돌멩이 테러범 항소 취하..징역 8개월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아 수천만 원대 피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A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까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돌을 던지거나 새총을 이용해 돌을 쏘는 방법으로 2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3)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이로써 A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여 동안의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A 씨는 앞으로 약 3개월 뒤 출소한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까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돌을 던지거나 새총을 이용해 돌을 쏘는 방법으로 2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을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장동민에게 “범죄자”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에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 시도를 통해 감시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장동민과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경찰은 A 씨가 과도한 피해망상에 빠져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6일 A 씨 측은 양형이 무겁다며 곧장 항소장을 냈지만, 2주일 만에 항소를 취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배 성폭행 혐의’ 수사 받던 변호사 숨진 채 발견
- 빈 초소에 살림살이가…신임 남녀 소위 ‘밀회’ 발각
- 백신 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직계모임 제한도 제외
- ‘옥상 파티’ 즐기던 美20대, 옆 건물로 점프하다 추락사
- 식당에 아기 맡기고 도망친 14살…기지 발휘한 손님 (영상)
- 배우 박시연, 대낮 숙취운전 사고 벌금 1200만 원
- 심상정 “더 이상 민주당 개혁 견인할 일 없어졌다”
- 서민, 김남국에 “‘정경심 무죄’ 우긴 너보다는…”
- ‘장유유서’ 정세균 “맥락 무시한 보도…이래서 언론 개혁 필요”
- ‘개물림 사고’ CCTV 공개…50대 여성, 3분가량 공격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