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영업에 비밀 통로까지...수칙 또 어긴 유흥업소

꼼수 영업에 비밀 통로까지...수칙 또 어긴 유흥업소

2021.05.25. 오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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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늦은 밤까지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또 적발됐습니다.

방음벽까지 설치한 비밀 공간에서 마스크도 끼지 않았던 손님과 종업원들은 비밀 통로로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정쯤, 서울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경찰과 함께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쇠 지렛대로 업소 문을 엽니다.

"문 개방할게요!"

지난 22일, 간판도 걸지 않은 무허가 유흥주점이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단속에 나선 겁니다.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있던 손님과 종업원 6명은 들이닥친 경찰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신분증 확인하셨죠?"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문 하나 더 있습니다!"

업소 곳곳을 수색하던 경찰이 구석에 있는 철문을 열자, 방음벽까지 갖춘 더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불을 끄고 도망가려다 덜미를 잡힌 손님과 종업원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아니 XX, 무슨 죄인처럼…."

이들이 도망치려던 곳은 옆 건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경찰이 바깥 공간을 단속하는 틈에 비밀 통로로 도망치려던 겁니다.

이를 눈치챈 경찰이 통로 출구를 막으면서, 종업원 등 12명이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 거기가 컴컴하고 어둡고 뭐가 많아요. 여기저기에 숨어 있었던 거죠.]

적발된 업소는 이달 초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영업하지 않는 유흥주점처럼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집합금지를 어기고 운영하면 업주와 손님 모두 처벌받지만, 무허가 유흥주점이라면 업주만 처벌받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경찰은 손님과 업주, 종업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청에 명단을 넘겼습니다.

또 비밀 통로를 만든 업주에게는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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