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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8년 만에 제 이름 찾은 '가사노동' 당연한 건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가사노동법 통과와 관련해 “이제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68년 만에 제 이름 찾은 ’가사노동‘,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작고 사소해보이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변화들을 많이 만들자가 제 지론이고 추구하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요즘은 1인 가구도 늘어서 더 공감하시는 분들 많다”며 “아무리 쓸고 닦아도 티가 안 나지만 하루만 방치하면 바로 표가 나는 것이 가사노동이다. 청소, 빨래, 요리, 육아 등의 가사노동은 그동안 가리워져 있었던 ‘그림자 노동’이자 공동체의 재생산을 위한 ‘필수노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제는 남아있다”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만 적용되는 만큼 영세한 인력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을 마련해야겠다. 인력업체도 노동자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히 설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맞벌이 부부를 위한 무료 정리수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사는 노동이 아니’라는 제도적·관습적 한계에 맞서 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한다. 우리 도민들께서 아낌없이 애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사노동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노동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자주 우리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지만 이렇게 한뼘 씩 주권자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소박한 자부심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포 이후 1년 뒤 시행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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