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25 09:04최종 업데이트 21.05.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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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의 3주기에 즈음하여 노회찬 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4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시대 '6411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의 정치실천: 기록으로 기억하다] 기록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말]
(*지난 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이주민과 노회찬 ①에서 이어집니다.)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17대 국회 때인 2004년 8월 노회찬, 단병호, 조승수, 최순영 등 4명의 민주노동당 의원실 보좌진들과 당 정책연구원들이 '이주노동자기획정책팀'을 구성했다. 정책팀은 8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고용허가제'에 대비해 이주노동자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각각의 상임위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등 법률 개정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4명이 의원들이 공동으로 보조를 취하게 된 데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정부 각 부처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연수추천 단체가 관리하고 있어 산자위(조승수 의원)가 해당 상임위이고, 고용허가제는 노동부(환경노동위 단병호 의원), 출입국관리와 해외투자연수생제도는 법무부(법사위 노회찬 의원),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부(여성위·교육위 최순영 의원)가 소관부처이다. 정책팀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계속돼도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각 상임위별로 국감을 통한 사례 폭로와 법률과 규정의 재개정을 통해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매일노동뉴스>, 2004.8.16.).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이를 기각했다. 이주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은 대부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네팔 등 16개국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노동자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는 16개국에서 고용허가제 원서를 접수한 노동자를 선별해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3D업종 부문의 사업체들에 대해 해외의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필요 직종과 목적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정부와 인력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국내로 취업하려는 신청자들 중에서 사업주가 선정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와 취업비자(E-9)를 발급 받아 근무할 수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사업장 이동·재고용·이탈신고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사회보장기본법 미적용, 불법 도급 강요, 언어 교육 체계 미흡, '출국 이후 14일 이내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등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2004년 8월 16일 경기 화성 출입국관리소 산하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한 노회찬 ⓒ 노회찬재단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하루 앞둔 2004년 8월 16일 노회찬, 최순영 의원과 정책팀 보좌진들은 경기 화성 출입국관리소 산하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조선족 등 5명의 불법체류 노동자들과 면담을 한다.

노회찬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강제 출국하는 것보다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그릇된 법제도를 고치는 게 시급하다"며 "사업장 이전의 자유가 없고 노동 3권을 보장 못하는 고용허가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보호소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기는 등 미등록상태가 된 경우 본국으로 출국시키기 위한 대기 장소로서 법무부 소속 외국인 전문 '보호' 기관이다. 하지만 말이 보호소지 실제로는 구금시설로, 그것도 교도소보다 훨씬 더 열악한 구금시설이다.

법무부가 '수용시설, 구금시설'이라고 칭할 수 없는 것은 미등록 이주민들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호'라고 하는 것이다. 구금도 아니고 보호도 아닌 보호소는 그래서 무법천지다(김그루, "여수참사 10년, 철창문을 열지 않아 열 명이 죽었다", <프레시안>, 2017.2.6.).

여수보호소 화재참사는 행정살인: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인권 수준은 국민소득 2천불짜리도 되지 않아"

 

2007년 2월 12일,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보호시설에 방문한 노회찬 ⓒ 노회찬재단

 
2007년 2월 11일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보호시설 화재사망사고가 발생, 보호 중인 55명의 외국인 가운데 10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고 다음날 현장을 방문한 노회찬은 "출입국 관리소의 초기 대응 문제,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 및 보호시설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등 여러 가지가 의문투성이다. 출입국 관리소가 기본 사항을 준수하고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이토록 큰 희생을 낳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외국인 수용자의 방화 쪽으로 사건을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로 화재의 원인이 뭐든 정부의 책임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라며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배상문제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07년 2월 12일 여수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현장을 방문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 광주드림 안현주

   
노회찬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및 '인권위 차원의 진상조사실무단'을 구성해 ▲ 공무원의 초기대응 적절성 여부 조사 ▲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출입국사무소의 시설 및 인권실태 조사 ▲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논의 할 예정"이라면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은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호받아야 할 외국인을 관리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현행 외국인 보호 규칙은 'UN 피구금자 보호규칙'에 어긋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획기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 23일 '이주노동자 여수화재참사 영화인 대책모임'과 함께 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노회찬은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수용됐던 외국인 화재사건으로 9명 숨진 사건 발생한 지 20일 다 지나가고 있지만 불구하고 아직도 화재원인과 법무부 직원의 근무 소홀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법관의 영장없이 강제구금하고 재판도 받지 않은 채 1년 이상 강제구금시키는 법의 사각지대가 대한민국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은 국민소득 2천불짜리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화인 대책모임은 "지난해에만 사전 영장 제시조차 않는 폭력적 단속추방 과정에서 2명이 사망했고 숱한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 직원이 휘두른 몽둥이와 그물, 전기 충격기, 고무총 등에 맞아 찢어지고 다치고 부러졌다"며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시설을 폐쇄하고 단속 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사망사고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3층에는 경비용역 2명만 근무를 서고 있었으며,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없었으며 출입문은 이중의 잠금장치로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화재 사고 피해자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의 보호 기간은 1년 3개월로 대부분 임금체불이 원인이었다. 노동부 지침인 '선 조치 후 통보'의 원칙 및 임금체불 상담과 관련해서도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 외국인들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도 화재사고 직후 일부 사고피해자들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채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사고피해자 22명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도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정신과적 진료도 없이 강제 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인권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사망사고 조사 결과 발표', 2007.4.10.). 
 

2007년 3월 15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와 노회찬 의원실이 함께 개최한 정책토론회 ⓒ 노회찬재단

 
2007년 3월 15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와 노회찬 의원실이 함께 개최한 정책토론회(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사건을 통해 바라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단속과 '보호' 실태를 중심으로)에 참석한 노회찬은 "여수보호소 화재참사는 행정살인이다. 비록 수사결과는 발표됐지만 아직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다. 여수화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가 너무 부실해 국회 차원에서 재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회찬은 "다 타버린 방에서 화재발생 사흘 만에 멀쩡한 라이터가 발견됐다는 주장은 故(고) 김광석씨에게 방화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속셈"이라며 "6개의 방이 철망으로 구분돼 있고 바닥에는 우레탄이 깔려있어 화재시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함께 패널로 참석한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단속'이 아니라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호명령서도 없이 체포하고, 보호시설은 여러 명씩 방에 가둬두는 구금시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17대 대선 민주노동당 경선에 출마한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세 후보는 진보정당의 후보답게 여러 진보적 정책들을 내놓았다. 세 후보의 공약은 모두 대체로 민주노동당 강령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세 후보가 자신의 공약에서 부각하는 쟁점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노회찬 공약의 특징은 '7공화국 11테제'(반신자유주의, 4대기본권, 통일, 평화, 차별철폐, 사회화, 노동, 농업, 성평등, 녹색국가, 국민주권)라는 형식으로 세 후보 중 가장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반신자유주의 7공화국'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후보가 다루지 않은 쟁점들(그 가운데서도 이주노동자 공약과 성소수자 공약)을 꽤 다룬 것이 눈에 띄는데, 이주노동자 공약으로 노회찬은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금지, 노동3권 완전보장, 사업자 중심의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자 중심의 노동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가족결합권 보장'을 내걸었다.

참고로 2002년 민주노동당과 민변과 민주노총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청원하고, 또 2005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공청회 때 제안한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국내에서의 취업과 노동할 권리를 허가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와 대비된다.

고용허가제가 3년 단기체류 후 귀국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노동허가제는 일반노동허가 5년에 특별노동허가 5년을 더해 10년을 보장하고, 고용허가제에서 금지한 사업장 변경 역시 자유롭게 허용한다. 미등록 체류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는 일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한적 합법화를 시행한 바 있고, 노동허가제는 전면 합법화를 제안하고 있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과 한국사회 이주민(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2004년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목동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전국의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렸다. 12월 18일은 1990년 UN 총회가 7개 핵심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의결한 날로, 전 세계 1억8천만 명의 이주노동자와 운동진영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날이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노동자 단체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UN 이주노동자 국제협약을 한국정부가 비준할 것과 비인간적인 단속, 강제추방 중심의 정부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유입국이자 송출국인 한국 정부는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12월 18일 성명에서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2006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단병호 의원은 방한 중인 호르헤 A 부스따만떼(유엔 이주자인권 특별보고관)와 만나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 노회찬재단

  
2006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단병호 의원은 방한 중인 호르헤 A 부스따만떼(유엔 이주자인권 특별보고관)와 만나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1999년에 설치된 유엔 이주자인권 특별보고관은 각국의 불법체류 상황과 이주자 인권실태를 점검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자리에서 (전노협,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단병호는 약 34만 명에 달하는 국내 이주노동자 실태와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부스따만떼 보고관은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경우 사용자들을 제소할 수 있는 방법과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파업 등의 사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단병호는 "가장 큰 문제는 미등록 노동자든, 등록 노동자든 사업장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각종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것과 미등록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쫓기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법적인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습격해 일하고 있는 사람을 연행해가고 이 과정에서 전기충격기, 그물이 사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단병호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합법화시키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고용허가제로는 불가능하고 노동허가제를 통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기본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발 최저국가는 되지 맙시다"
 

2015년 7월 11일 노회찬은 페이스북에 “제발 최저국가는 되지 맙시다”라면서 <아시아경제> 기사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뺀다고?”를 링크 걸어 올렸다. ⓒ 노회찬재단

 
2015년 7월 11일 노회찬은 페이스북에 "제발 최저국가는 되지 맙시다"면서 <아시아경제> 기사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뺀다고?"를 링크 걸어 올렸다.

<아시아경제>의 이 기사는 7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권성동(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고 하면서 그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복리가 지나치게 좋아지는 것 아닌가. 선진국들도 가보면 싼 맛에 외국인 근로자를 쓴다.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도 많다.

...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40% 정도는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숙식비에다가 최저임금을 더 해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해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잘 보호하는 나라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실 권성동과 이기권의 이런 관점이야말로 안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우리나라 노동자에 비해 형편없는 상황에서 산업의 뿌리 격인 '3D업종'을 지탱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인영 국회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노동자 1인당 연평균 급여는 2722만 원으로 월 평균 227만 원이었는데, 같은 해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평균 3980만 원, 월평균 332만 원의 68% 수준에 그쳤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중 월 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은 74%에 이르고 있었고,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19%에 달했다. 정확한 통계가 없는 과세미달자 및 불법취업자까지 합할 경우 평균적으로 처우가 더 열악할 것이 뻔했다.

한 노동계 인사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것은 노동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에 끼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발상"이라며 "일부 외국이 자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저임금 3D업종을 살려 놓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최저임금을 안 준다고 하면 노동력 공급 차질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지탄 받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아시아경제>, 2015.7.11.)

2017년 10월 5일 노회찬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10월 9일까지 기획전시 중인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독일로 간 한국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50여 년 전 독일로 파견된 한국간호사와 광산노동자들의 이야기는 한 측면만 부각된 채, 정통성이 부족한 군사정권의 홍보수단으로만 이용된 측면이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독일로 간 한국간호사들의 이야기'는 그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여러 사실들을 일깨워 줍니다.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받은 느낌입니다. 남은 추석연휴 기간 중 시간과 여건이 되시는 분들께 강추합니다.

지난 9월 27일 서울 성북구 독일대사관저에서는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날 윤행자 재독한인간호사협회 회장의 연설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파독간호사로 일하다가 이제 40년째 독일에서 살고 있는 윤 회장은 독일노동자와 비슷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준 독일국민에게 보답하는 심정으로 지금도 독일에 온 이주노동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40여 년 전 자신들이 독일로부터 받았던 대접을 생각해서라도 한국사회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처우에 더 노력하길 당부한다는 말씀을 절절하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억 될 감동적이고 훌륭한 전시회를 마련해주신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 이희영 대구대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2017년 10월 5일, 노회찬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10월 9일까지 기획전시 중인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독일로 간 한국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남긴 말. ⓒ 노회찬재단

   
"한국사회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처우에 더 노력하길 당부한다"는 윤행자 회장의 연설 자리에 권성동과 이기권이 함께 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다.

기록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이주민과 노회찬 ③과 ④는 5월 28일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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