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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소환장' 안보낸 법원…항소심 재판 또 미뤄졌다(종합)

재판부 '실수, 주의하겠다' 해명…내달 14일로 공판기일 연기
2회 연속 불출석 이후 선고도 가능…변호인측 "다음 재판도 불출석"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05-24 16:54 송고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해 11월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해 11월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고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24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전씨 측에 소환장 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은 지난 10일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전씨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정이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판 당시 "다음 기일에도 전씨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씨 측 변호인의 말대로 이날 전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인정신문이 열리는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전씨 측 변호인은 앞서 전씨의 불출석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때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고인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법원은 전씨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지난 항소심에 이어 이날 불참하면 전씨의 변론권을 배제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실수로 소환장이 전씨 측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재판 일정은 더 미뤄지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소환을 하고 2회 불참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소환장의 송달이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장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니 착오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이날 법원의 실수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음 공판 기일 이후 전씨가 2회 연속해서 불출석할 경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판장 판단에 따라 선고도 가능하다.

전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은 6월14일 오후 2시로 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적법하게 소환장 고지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1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답변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린 첫번째 항소심 재판에 이어 이날 열린 두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6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1.5.24/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1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답변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린 첫번째 항소심 재판에 이어 이날 열린 두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6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1.5.24/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전씨 측 변호인은 법정을 나온 뒤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기일에도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이날 "전씨를 강제구인하거나 법정구속을 시키더라도 반드시 재판석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신부는 "죽음을 준비해야 할 나이인 전씨는 사과하기는 커녕 '배째라'는 식으로 법정과 사법부를 우롱했다"며 "전씨의 이런 작태를 보니 참으로 가당치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심고백과 관련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5·18의 가장 큰 책임자는 전두환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기회에 재판부도 사법부의 강력한 권위를 내세워 강제구인 혹은 법정구속이라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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