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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장 발부, 전두환을 법정으로 불러내 단죄하라"

등록 2021.05.24 1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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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또 불출석, 법원 '절차상 실수'로 2주 연기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회개는커녕 재판부도 우롱, 법정구속 꼭 해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 항쟁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24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고인의 조카인 고소인 조영대 신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5.24.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 항쟁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24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고인의 조카인 고소인 조영대 신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5.2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법원 실수로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다.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한 전씨가 2차례나 법정에 피고인으로서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자 고소인측과 5·18단체는 "강제 구인해서라도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분노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는 '업무상 누락'이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소환장 송달이 안 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6월14일로 재판을 미뤘다.

전씨는 인정신문 절차(나이·주소·등록기준지 물어 피고인 본인 확인)상 출석 의무가 있지만,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항소심 고소인이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5·18단체는 전씨에 대한 강제 구인장 발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 신부는 "전씨가 재판을 거부하고 또 불출석하는 모습이야말로 파렴치한 행태"라며 "광주에 만행을 저질렀으면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회개하며 죽음을 준비해야 할 나이다. 사과는커녕 재판부와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재판부도 권위를 스스로 세워야 한다. 전씨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재판부가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사법부가 무력하고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를 통해 전씨를 법정으로 불러내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법이 준엄하다고 여긴다면 전씨가 반드시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법정 구속이라도 해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의 항소심 재판이 연기된 24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전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가 법정에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5.24.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의 항소심 재판이 연기된 24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전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가 법정에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5.24. [email protected]


전씨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 연기 직후 법정을 나와 "법원은 피고인을 구인해 출석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면서도 "피고인 출석 여부는 재판 쟁점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1980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방어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리 검토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변호인이 행사할 수 있다"며 "변호인이 법정에 계속 출석하고 있는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은 없다"라고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전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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