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내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제11조의2(폐업 등으로 인한 해지권)를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1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신고를 한 상가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했다.
또 같은 조 2항은 '1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권 행사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한다'고 규정, 해지권의 효력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받은 때로부터 3개월 뒤에 발생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임대차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항을 개정해 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 사유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을 추가하고,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법무부는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개정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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