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2년 만에 42만명

정다운 2021. 5.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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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 2년 8개월여 만에 누적 가입자가 42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액도 1조5000억원을 넘겼다.

5월 20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 후 올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7491명이다. 이들 청약통장에 예치된 금액은 1조5353억6100만원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부가 젊은 세대의 내집마련과 목돈 저축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 기존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주는 게 특징이다. 일반적인 청약통장 금리는 최대 연 1%대 후반 수준이다. 대신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 자격 제한도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한쪽에서는 청년우대형 통장에 청년층 호응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가입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통장 일몰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가입 가능한 소득 조건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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