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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불복…검찰도 항소(종합)

1심 선고 1주일 만에…항소 가능 마감일에 제기
'징역 5년' 법정구속된 양부는 18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1-05-21 12:05 송고
© News1 권현진 기자
© News1 권현진 기자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양부 장모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이날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양부 안모씨는 지난 1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안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4일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방어 능력이 없는 16개월 아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보호와 양육 대상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정신적 신체적 가해로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일반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씨와 마찬가지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만일 안씨가 장씨의 학대행위를 막거나 피해자에게 치료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정인양의 사망이라는 비극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인양의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12일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양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정인이를 꼭 병원에 데려가라"고 강하게 당부했는데도 안씨가 거부한 점을 크게 지적했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서는 사형을,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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