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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박상학, 2차 경찰소환 거부…"체포해서 하라"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0 15:53

수정 2021.05.20 15:53

[파이낸셜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들어서며 소환에 불응하겠다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들어서며 소환에 불응하겠다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의 2차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경찰이 20일 오전부터 진행 중인 박 대표 가족들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출석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방문했다가 "나를 수사하려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감방에서 하라"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그는 "오늘 아침부터 우리 어머니 집하고 동생네 집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경찰의 강도적인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는 올해 3월부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 이뤄졌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 대표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해 왔다. 이후 지난 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10일 1차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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