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인근 대북전단 50만장 살포 주장
박상학 대표의 어머니·동생 집 압색
대북전단 살포 관련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박 대표는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2021.5.20 뉴스1
20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2차 소환된 박 대표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76세 된 어머니의 집과 동생의 집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강압적인 폭거로 수사를 빙자한 강도 같은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박 대표의 어머니와 동생의 집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수사하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감옥에 보낸 뒤 감옥에서 하길 바란다”며 “감옥에 넣는다고 해도 2000만 인민이 기다리는 대북전단이 못 갈 줄 아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 대표는 지난 4월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용납 못 할 도발 행위”라는 담화를 싣는 등 크게 반발했다.
경찰은 박 대표 주장 이후 내사를 진행하다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10일 1차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박 대표와 조율해 소환 일정을 재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관련 혐의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특히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