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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뢰더 탓에 혼인 파탄"…김소연씨 前남편 일부 승소
1억 손배소 제기…1심 법원 "3000만원 지급하라"
게르하르트 슈뢰더(오른쪽) 전 총리와 김소연 씨 부부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제기한 위자료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슈뢰더 전 총리)는 원고(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지난 2017년 11월 합의 이혼한 A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는데 김씨가 약속을 어겼다면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이에 슈뢰더 전 총리 측 소송 대리인은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관계가 (A씨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한편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김씨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하고 같은 해 결혼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교제 사실은 2017년 9월 독일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도리스 슈뢰더-쾹프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씨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2015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만나 김씨가 통역을 맡으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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