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죽었으면" 남편 칫솔에 락스 '칙' 뿌린 아내...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5.20 15:33 / 수정: 2021.05.20 15:33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는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46)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리한 증거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녹화·녹음 파일에서 말한 '왜 안 죽노', '너무 질기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는지'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은 상해 그 이상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다고 말했다.

A씨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됐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20년 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범행 당시 이러한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 없어졌던 대화가 생길 줄 알았으며 일종의 감정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또 불륜을 하고 있다는 등 의심을 당하고 있어 당시 수치심도 느꼈기에 우발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에 열린다.

한편, 남편 B씨는 자신 집에 녹음기하고 A씨의 불륜을 의심해 카카오톡 앱을 열어 메세지를 확인한 혐의(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 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를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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