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슈뢰더 전 총리, 부인 前 남편에 3천만 원 지급하라"

이정은 2021. 5.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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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재혼한 김소연 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오늘(20일) 김 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슈뢰더 전 총리가 A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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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재혼한 김소연 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오늘(20일) 김 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슈뢰더 전 총리가 A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와 김 씨는 2017년 합의 이혼을 했고, 이듬해 1월 김 씨는 슈뢰더 전 총리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뒤 결혼했습니다.

A 씨는 이후 “합의 이혼의 조건은 김 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하고,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슈뢰더 전 총리 측은 “둘의 만남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은 업무상 이유로 상당 기간 만난 비즈니스 관계이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의 원인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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