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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죽지?" 칫솔에 약품 '칙'… 남편 죽이려던 아내,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21-05-20 15:20:45 수정 : 2021-05-20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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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제거제 등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려는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A(46)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4월 사이 남편이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의 행동을 저질러 특수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19년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꼬리가 밟히기 시작했다. 같은해 11월 남편은 위장 통증을 느꼈고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집안에 설치했고 안방 서랍장에 설치된 녹음기에서는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락스물에 진짜 X 담그고 싶다”라는 등의 음성과 함께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가 녹음됐다. 이에 A씨는 “녹음된 내용이 집 안 청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편은 안방 화장실에 평소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제가 놓여있었고 칫솔과 세안브러쉬 등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칫솔 방향을 일정 방향으로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확인했다. 그 결과 세면도구의 방향과 위치는 바뀌어 있었다.

 

남편은 A씨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고 의심하게됐고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  A씨가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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