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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죽지"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아내…징역 3년 구형

검찰 "단순 상처 입히는 것 이상을 의도"…다음달 8일 선고공판

/이미지투데이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A(46)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 씨가 출근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며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몰래 설치해놓은 녹음기와 카메라에 담기며 들통났다. 당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A 씨 목소리가 담겼다. 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낀 B씨는 안방 화장실에 평소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가 있고, 칫솔과 세안브러쉬 등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칫솔 방향을 맞춰 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확인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느낀 B 씨는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A 씨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아내 A 씨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검찰은 A 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남편 B 씨는 A 씨의 통화나 대화 등을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이달 초 “범행이 은밀한 방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기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위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 씨가 아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아내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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