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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3%, 1.6% 줄었지만 정부 지원금 등인 이전소득은 16.5% 늘었다.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351만 1000원으로 0.8%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1분위(하위 20%) 소득은 90만 2000원으로 9.9% 늘었다. 근로소득(17만 1000원)과 사업소득(8만 7000원)은 각각 3.2%, 1.5% 줄었지만 이전소득(63만 1000원)이 15.8% 증가한 영향이다.
이어 2분위(230만 1000원)가 5.6%, 3분위(361만 8000원) 2.9%, 4분위(537만원) 1.2% 각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급됨에 따라 자영업자 가구 비중이 높은 2~4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5분위(상위 20%) 소득은 2.8% 줄어든 971만4000원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사업소득(161만1000원)과 이전소득(86만60000원)이 각각 4.0%, 9.3% 늘었지만 근로소득(684만2000원)이 3.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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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난해까지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가계 동향 통계를 작성했다. 2인 이상 기준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0배로 1인 이상 가구보다 1.10배 포인트 낮다. 1인가구를 포함했을 때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진 셈이다.
정 국장은 “보통 1인가구는 39세 이하, 60세 이상 가구 비중이 확대돼 근로자 가구 비중은 낮아지고 무직가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소득이나 지출 수준이 낮은 1인가구 포함으로 상대적으로 5분위 배율 자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되도록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양극화 정책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경기 회복세가 전반 고용·소득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