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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비인항서 해삼 등 불법포획 선박 적발…선장 입건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2021-05-19 17:35 송고
한 다이버가 서천 비인항 인근에서 허가 없이 해삼 등을 포획하다 해경에 적발됐다.(보령해경 제공)© 뉴스1
한 다이버가 서천 비인항 인근에서 허가 없이 해삼 등을 포획하다 해경에 적발됐다.(보령해경 제공)© 뉴스1

19일 오전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허가 없이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과 조개를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 등 일당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4톤급·비인항 선적)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천 비인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해 물속에 들어가 해삼을 포획했다.
적발 당시 A호 갑판에는 해삼 230kg, 조개류 3kg이 실려 있었으며, 이 불법 어획물은 현장에서 해경에 의해 전량 방류됐다.

해경은 선장 A씨(남·60대)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행위를 막기 위해 군 감시시설, 어업정보통신국 등 협조를 받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잠수기 어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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