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네이버·GA도 금감원에 감독분담금 납부…개선방안 마련

등록 2021.05.19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네이버·GA도 금감원에 감독분담금 납부…개선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앞으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중·대형 전자금융사업자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법인보험대리점(GA)들도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영업수익 30억원 이상 상호금융사와 펀드평가사 등은 감독분담금을 건당 100만원씩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분담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된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은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오는 2023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수수료로, 금감원의 운영재원으로 활용된다.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회사별 부담능력도 고려해 안분하고 있지만, 지난 2007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기존 부과체계는 전자금융업, 크라우드펀딩, 소액송금, P2P 등 신규업종 등장과 업종 간 점유율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업권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감원 감독·검사 투입량과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독분담금을 배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3개 금융영역간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감독분담금의 60%는 업권별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40%는 부담능력(영업수익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능력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고 영업수익 가중치는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예컨데 2023년 총 감독분담금이 3000억원이고 은행·비은행 영역에 대한 금감원 인력투입비중이 50%, 전 금융권 대비 영업수익 비중은 60%라 가정하면 은행·비은행 업권이 내야 할 감독분담금은 1560억원[(0.8×3000×50%)+(0.2×3000×60%)]이 되는 셈이다.

감독분담금 면제대상도 축소한다. 영업수익 30억원 이하 금융사와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역외투자자문회사, 자본법상 회사형펀드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

단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한 상호금융조합, 해외송금, 펀드평가, 보험계리 등에는 건별분담금(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해 감독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키로 했다. 전자금융, 카드결제대행사(VAN), P2P, 크라우드펀딩, GA 등에는 감독분담금을 상시화 하기로 했다.

세부업권별 감독수요와 분담금 부담비중이 일치토록 부과기준도 개편한다. 현재 은행·비은행, 금투, 보험 등 금융영역별로 할당된 분담금을 영역 내 회사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 규모에 비례해 배분하고 있으나, 금감원 감독투입비중과 분담금 부담비중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업종 간 형평성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부합토록 영역별 배분기준을 개편했다.

 전자금융, VAN 등 비(非)금융 겸영업종에 대해서는 금융부문 부채 구분이 어려워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하고, 은행 등 기존 부과업권에 대해서는 총부채 가중치 100%를 그대로 적용한다. 예컨데 전금업자 A의 영업수익(300억원)이 은행·비은행 전체(300조원 가정)의 0.01%일 경우, A사는 영역 전체 감독분담금(1500억원)의 0.01%인 1500만원 부담하는 방식이다.

자산운용사(집합투자·일임·자문)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수요가 없어 총부채 기준을 배제하고 영업수익 단일 가중치를 전용한다. 금투전체 총부채가 400조원, 영업수익은 100조원, 감독분담금은 600억원이라 가정할 때 총부채 1조원, 영업수익 5000억원인 A 자산운용은 현 기준으론 2억1000만원[60%×600억원×(1/400) + 40%×600억원×(0.5/100)] 내야 하지만, 앞으론 3억원[100%×600억원×(0.5/100)]을 부담해야 한다.

생·손보의 경우 총부채와 보험료수입 간 가중치를 금감원의 건전성·영업행위 감독인력비중을 감안해 70대 30에서 50대 50으로 변경한다. 이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분담금 환급기준도 손질했다. 발행분담금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수지차익 환급비중을 상향한다.

추가감독분담금 부과산식은 금융사고 관련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해 과액을 산정토록 개선한다. 전년도에 '재무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으로 '부문검사'를 받아 '검사투입 연인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감독분담금(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의 30%)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투입인원이 기준치를 넘기만 하면 30%를 부과해 실제 검사투입량과 분담금 징수액이 일치하지 않고, 추가감독분담금 금액결정시 재량여지가 없어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금융사고 방지 노력 등을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의 30%'와 '추가검사에 실제투입된 인원에 비례한 산출 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산출기준을 개편했다.

또 ▲검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검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에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등은 추가분담금을 면제한다.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방지 노력 또는 사고발생 후 수습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분담금의 최대 20%를 감면한다.

금융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