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보험사기 막는다…국토부, 사업용 차량 전담 신고센터 운영

이호준 기자

A씨는 학교 선배인 B씨와 공모해 렌터카를 빌린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인접 지역 학교 선후배 60여명을 모아 모두 54차례나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4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처럼 렌터카나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의심건을 조사하는 별도의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해 보험사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에 별도의 ‘보험사기 방지센터’도 설치,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센터에 제보가 불가능하다. 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의 보험사기 건만 신고 가능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웠던 이유다.

지난해 자동차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6억원으로 국토부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해왔다.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 방법은 전화(1670-1674)나 홈페이지(https://www.tacss.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기 적발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된다.

김기훈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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