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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박범계·추미애의 공소장 내로남불, 국정농단 때 우병우 모습과 똑같아"


입력 2021.05.19 05:00 수정 2021.05.19 12:11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당시 민정수석실, 의혹의 실체보다는 문건 유출자 색출에만 집중"

"수사 종결 후 공소장,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기밀도 아냐"

장영수 "피의사실 공표죄, 공소 제기 이전에만 문제…원칙상 공소장 공개돼야"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처벌 규정 없어…유출자 찾더라도 감찰 대상 될 수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공개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과거 "검찰의 수사 상황을 공개하자"고 주장하던 과거 행적이 조명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는 박 장관과 추 전 장관이 야당 의원 시절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워 공소장 공개를 밀어붙였지만,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를 들먹이며 공소사실을 감추는데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무마를 검찰에 요구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자 "사건 범죄 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 되기도 전에 '불법' 유출됐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이어 17일에는 "개인정보 및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침해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전임자인 추 전 장관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그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의 반복이다. 신속히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 받을 기본권에 대해 너무도 무신경함으로써 저지르는 인격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변했다.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검찰의 보도작전'이나 '악마의 기술'에 빗대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야당 의원 시절인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선 검찰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녹음파일을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팀이 매일 수사 상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 조항까지 넣었다. 추 전 장관도 국정농단 첫 재판 기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다.


법조계는 박 장관과 추 전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사건의 유불리에 따라 꺼내든다고 비판했다.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인 김종민 변호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민주당이 한 것도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인가"라고 반문하고 "지금 이들의 행태가 과거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보다는 문건 유출자 색출에만 집중했던 모습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편 대검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는 지난 14일부터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망에서 공소장을 봤던 검사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출자 색출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선 유출자 색출의 근거인 법무부 훈령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처벌 규정은 없어서 유출자를 찾더라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없고, 제출을 강제할 수도 없어서 이를 강제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 종결 후 검사의 기소 결정문인 공소장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사 누구라도 열람 가능한 문건이어서 수사기밀도 아니다"며 "박 장관이 우선 조치해야 할 것은 피고인 이 지검장을 감찰 조사한 뒤 징계에 부치거나 또는 해임 처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공소 제기 이전에만 문제되기 때문에 공소장 공개가 허용되는 게 원칙상 맞다"며 "이 지검장이 공인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사안은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존중돼야 하므로 사생활에 대한 보도조차도 용인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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