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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땐 맞고 조국 땐 틀리다?…‘공소장 유출’ 이중잣대
2021-05-18 17:34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공소장 유출이 불법이냐, 아니냐 논란이 식지를 않네요. 장예찬 평론가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유출자 색출 중단하라. 꽤 큰 소리를 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왜냐하면 정작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소당한 서울 중앙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은 뒷전으로 밀어 놓고 공소장이 유출됐다면서 이 내부에 검찰들에게 검찰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고요. 분명하게 정정을 하자면 기소 이후에 공소장이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기소 이전에 피의사실 유출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이 사실을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단어를 쓰는 거 자체가 팩트에서 틀린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공소장은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언제 공개되느냐. 첫 번째, 재판이 열리면 당연히 공소 사실 등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고 당연히 언론에 보도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사실이 첫 재판 이전에 기소 후 첫 재판 이전 조금 일찍.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일찍 국민들에게 공개가 된 게 대체 무슨 국익을 침해한 것이고 누구의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까.

사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박범계 장관도 야당 국회의원일 때 스스로 나서서 검찰이 정보 다 공개해야 된다. 청구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뿐만 아니라 정진웅 차장 검사도 기소됐는데 여전히 직무 배제가 안 되고 있죠. 우리 편이고 우리 말 잘 듣는 검사는 기소되고 현직 유지할 수 있고 우리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검사는 기소도 안됐는데 법무연수원에 좌천 시킬 수 있는 이런 잘못된 인사부터 바로잡고 난 뒤에. 피의사실이 아니라 피소사실 유출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는 게 올바른 일의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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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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