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확진자 발생 교회 일시적 시설폐쇄 행정명령

박진영 2021. 5.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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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삼죽면 소재 A교회에 대해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일시시설폐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교회는 최근 대표자(담임목사)를 포함한 신도 및 가족 등이 코로나에 확진됐으며, 17일 오후 3시 기준 A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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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삼죽면 소재 A교회에 대해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일시시설폐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교회는 최근 대표자(담임목사)를 포함한 신도 및 가족 등이 코로나에 확진됐으며, 17일 오후 3시 기준 A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마스크 착용 및 식사금지사항 등 종교시설 방역지침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1차 150만원)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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