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추모 물결..판결에도 변화?

KBS 2021. 5. 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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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바로 오늘 발생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30대 남성이 만난 적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었죠.

오늘 추모 집회도 열렸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보다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당시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었죠?

[앵커]

오늘 강남역에서는, 추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조혜원/서울 송파구 : "5년 동안 변한 것도 많지만은 여성 인권적인 측면에서 변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성 개개인이 변한 부분이 전 많다고 생각하고. 일단 제가 변했으니까…."]

[앵커]

“변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초에도 같은 강남역에서 여성들만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었잖아요?

[앵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범죄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혐오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앵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는 5년 간 꾸준히 발생해왔죠.

특히 성폭력 피해의 경우엔, ‘2차 피해’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앵커]

이와 관련해서 여성계에서도 강간죄 개정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인 겁니까?

[앵커]

이처럼 5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변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인데요.

먼저 오늘 알려진 사건부터 간락하게 설명해주시죠.

[앵커]

앞서 말씀하신, 성폭력 범죄의 ‘2차 피해’까지 있었던 건데, 재판에서의 쟁점은 ‘피해자다움’이었다고요?

[앵커]

이처럼 인식이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은 것도 사실.

특히 최근에는 ‘젠더 갈등’, 성 대결에 대한 우려도 크잖아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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