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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어요" 침입한 강도, 금품·성범죄 목적 아니었다…노린 것은?

동업자 관계 주범, 남성 고용해 '장부 훔쳐오라' 지시…범행 동기는 침묵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2021-05-17 14:45 송고 | 2021-05-17 14:55 최종수정
경찰조사DB© News1 DB
경찰조사DB© News1 DB

전북 전주의 한 가정집에서 강도 행각을 벌여 구속된 일당이 한 권의 ‘장부’를 훔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주범은 남성을 고용해 범행을 지시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밝혀졌다.
1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전주시 삼천동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집안에 있던 주부 A씨는 초인종 소리와 함께 “택배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 B씨의 말을 듣고 무심결에 현관문을 열어줬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집 안에서 A씨와 1시간가량 머문 뒤 도주했고,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진술과 집안 등을 살펴본 결과 그동안 강도 사건과는 사뭇 달랐다.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진 흔적만 남겼을 뿐 B씨가 머무는 동안 금품에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를 상대로 성범죄 등 2차 범행도 없었다.

또 B씨가  “남편은 어디 있느냐?” 등의 질문을 A씨에게 건넸고, 가정집이 아파트 고층인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면식범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집한 증거 등을 통해 이 범행의 배후로 C씨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더불어 D씨 등 2명이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B씨에게 흉기를 사다주거나 도피처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위망을 점차 좁혀나간 경찰은 사건발생 한 달여 만에 수도권 등지에서 C씨 등 4명을 모두 차례로 붙잡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소지한 보석으로 손목을 자해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B씨에게 금전적 대가를 약속한 뒤 “A씨 집에 보관된 ‘장부’를 가져오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와 A씨 남편은 동업하는 관계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B씨 등 3명은 “C씨가 시켜서 한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훔쳐오라고 지시한 장부의 용도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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