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미이용자 1200만여명
중고폰·자급제폰도 신청 가능
정부, 문자 안내 등 홍보 강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가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 할인 이용 홍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 및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으로 불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이후 2017년 9월 25%로 상향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총 2765만명이 이용 중이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요금 약정을 선택한 경우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지원금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구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 선택약정할인에 대해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홍보 강화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명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신청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3800여개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해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