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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25% 할인' 대상자?…"확인하고 통신요금 아끼자"


1천200만명 가입 안 하고 있어…휴대폰서 쉽게 확인 가능

과기정통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5%)' 홍보에 나선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5%)' 홍보에 나선다.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1천만여 이동통신 가입자가 요금 25%를 할인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알리기에 나선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에 따르면 1천200만명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2014년 10월 도입됐으며 2017년 9월에 20%에서 25%로 상향됐다. 총 2천765만명(올해 3월 기준)이 이용 중이다.

25%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사실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다고 판단,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 입력 통해 식별정보(IMEI 번호) 확인한 다음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입력해 요금할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3천800여개)에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지난해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데 이어,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 안내를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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