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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남 교사가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 직위해제·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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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남 교사가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 직위해제·경찰 수사

입력
2021.05.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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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에스컬레이터 앞에 몰래카메라를 주의하라는 안내가 걸려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앞에 몰래카메라를 주의하라는 안내가 걸려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의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자 교사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은 카메라 설치자로 A씨로 특정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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