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학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2심서 법정구속

이정은 2021. 5.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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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해 결국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군에 대해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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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해 결국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군에 대해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강 모 씨는 올해 성년이 됨에 따라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심 대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군과 강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자신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김 군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를 요구받았을 때도 거절 의사 표시를 했다”면서 김 군의 협박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군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소문을 내겠다’고 한 점 이외에 별도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강간죄상 협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편, SNS에 해당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 모 군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뒤 피해자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이 유감스럽고, 이들이 유죄가 됐더라도 딸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면서 “더 대처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군은 2016년부터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강 씨는 2016년 해당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중생이 2018년 7월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은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강 씨에겐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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