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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3세 여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징역 5년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05-14 11:58 송고
지난 3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대역의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화물차 앞에 서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대역의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화물차 앞에 서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과실 입증을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광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4명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3세 여아가 숨졌다.(광주지법 제공)2021.3.1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3세 여아를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4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8.5톤 화물차로 일가족 4명을 들어받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탑승한 3살 여아가 숨지고, 7세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2인승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1세 남아는 사고 충격으로 유모차 밖으로 튕겨 나가며 경상을 입었다.

일가족은 맞은편에서 정차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중간에서 20여초간 머물며 주위를 살피다 정차 후 출발하던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운전할 의무를 어겨 중한 사고를 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일가족의 고통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앞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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