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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일가족 사상케 한 트럭운전자 징역 5년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서 일가족 사상케 한 트럭운전자 징역 5년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보행자 통행 살피지도 않아"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트럭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럭운전자 A(5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8.5t급 트럭은 운전석이 높아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차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큼에도 위반했고 보행자 통행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과 반대편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곧바로 건너지 못한 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점, 25년여간 교통 법규 위반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전 8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t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와 자녀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살 여자아이가 숨졌고,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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