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웃 살해 후 반성 기미 안 보여"...法, 징역 25년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4 11:14

수정 2021.05.14 11:14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얼굴 등 치명적인 부위를 20여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집에서 밥을 먹는 등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A씨의 잔인하고 끔찍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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