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살해 유기' 인천 노래주점 업주 신상 공개 추진

허솔지 2021. 5. 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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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의 신장을 공개하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합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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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의 신장을 공개하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합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13일)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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