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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30대 여성에 염산 뿌린 70대 징역 3년

"염산 1병은 얼굴에 뿌리고 1병은 내가 마시겠다"

음식점 찾아가 테러 협박, 직원 제지로 미수에 그쳐

/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여성에게 교제를 거절당해 직장까지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했던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병 2개를 들고 30대 여성 A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뿌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의 제지로 편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편씨는 범행 직전 "1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1병은 내가 마시겠다"고 말하며 A씨를 위협했다. 자신의 협박에도 A씨가 구애를 받아주지 않고 도망가자 편씨는 난동을 부리며 염산이 든 병을 휘둘러 직원들의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히기까지 했다.

편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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