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A씨에게 교제 요청을 거절 당하자 그의 동료 직원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B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여성 A씨에게 교제 요청을 거절 당하자 그의 동료 직원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B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여성 A씨에게 교제 요청을 거절당하자 그의 동료 직원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B씨(75)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진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13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6시30분쯤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 한 음식점에서 염산을 뿌리겠다고 했다가 제지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염산을 뿌리기 위해 A씨에게 다가가던 중 옆에 있던 식당 직원들이 자신을 막아서자 A씨 대신 그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에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피해 직원들은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과거 A씨와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사건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식당을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피해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받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