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통보받고도 이탈한 50대 여성,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

방준원 2021. 5. 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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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통보를 받은 당일, 서울 송파구의 한 빵집에서 지인과 샌드위치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음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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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통보를 받은 당일, 서울 송파구의 한 빵집에서 지인과 샌드위치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음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또 격리 전 동선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역학조사관에게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서 산과 바다로 여행을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론 SRT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 판사는 “A 씨가 연이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딸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라며 “방역체계의 혼선 등을 초래해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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