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50대 여성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50대 여성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역학조사에서 거짓말까지 한 5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 빵집에서 지인과 샌드위치를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 방역당국은 같은달 13일 A씨에게 오후 4시와 오후 7시20분쯤 두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대상인 사실을 통보하고 자가 조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격리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날 오후 8시쯤 격리장소인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 소재 한 빵집에서 지인을 만나 샌드위치를 먹었다. 이어 다음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방역당국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5일 역학조사관이 7월12일에서 14일 사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묻자 “13일 새로 이사갈 집 청소를 한 것 외에는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17일 동선 파악을 위해 연락한 역학조사관에게 “10일부터 12일까지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여행을 가서 산과 바다를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기간 광주에 내려가 가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판사는 “자신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함에도 연이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며 “딸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