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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노래주점 살인 막을 수 있었나…경찰, 112 신고 받고 출동 안 했다
1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30대 업주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이곳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살해된 40대 손님이 사망 전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112에 직접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출동을 했다면 업주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은 면치 못할 전망이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이른 오전 시간대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30대 업주인 A씨와 40대 손님 B씨가 실랑이를 벌였다. 술값 때문이었다.

B씨는 당일 오전 2시 5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술값을 못 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위치를 물었다. 그러나 B씨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당시 상황실에는 B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중 A씨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X 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하는 소리도 녹음됐다.

그러나 인천경찰청 112상황실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관할 경찰서인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보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근무자는 긴급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아는 사람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알고 출동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주점 업주 A씨를 체포한 1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항 한 공터에서 경찰들이 실종된 남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연합]

A씨는 사건 발생 22일 만인 이날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인천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노래주점 안에선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현장 정밀감식 결과 확인했다.

또 A씨가 당일 오후 6시24분께 노래주점 인근 마트에서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 등을 산 사실도 파악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에서 "B씨가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며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재 B씨의 시신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수색견 5마리와 드론 2대뿐 아니라 수중수색 요원 4명을 포함한 경찰관 127명을 투입시킨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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